설 연휴가 끝난 지난 25일부터 주식시장 첫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호가단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달랐던 코스피, 코스닥, 주식선물, 코넥스 등의 호가 단위가 동일하게 통일되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가단위 변화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단기투자나 짧은 스윙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가단위 변화는 꼭 알아두어야 하기에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
가격대 | 코스피 | 코스닥 | 코스피 선물 | 코스닥 선물 | 가격대 | 호가단위 |
1천원 미만 | 1원 | 1원 | 10원 | 1원 | 2천원 미만 | 1원 |
1천원 이상 ~ 5천원 미만 |
5원 | 5원 | 10원 | 5원 |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 |
5원 |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
10원 | 10원 | 10원 | 10원 |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 |
10원 |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
50원 | 50원 | 50원 | 50원 | 2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50원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원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0원 | 100원 | 500원 | 100원 |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5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 100원 | 1,000원 | 1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
우선 시장별로 달리 적용되던 호가단위가 통일되어, 적응이 되고 나면 오히려 적응하기는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관성이 있기에 쉽게 익숙해질 것 같지는 않네요.
가장 큰 변화는 코스닥 주식들이 코스피 주식들의 호가단위 기준에 맟춰지면서 호가단위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호가단위가 무려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에서 개별 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을 넘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재 20만 원을 상회하는 종목도 엘앤에프, 천보, 솔브레인 정도입니다. 기존 10~50만 원 사이의 주식은 100원의 호가가 적용되었지만, 변경 이후 500원의 호가단위가 적용됩니다.
코스피의 경우기존 거래 호가단위를 유지하면서 범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기존 1천 원 아래의 종목으 1원의 호가단위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000원 아래 종목이 1원의 호가단위가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팩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2,000원 아래로 떨어진 스팩의 경우 호가 단위가 변경되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외에도 5천원에서 1만 원 사이에 10원의 호가단위가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단위의 가치하락으로 전체적인 호가단위 기준을 높인 느낌입니다. 이상 새해부터 적용되는 호가단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