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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테크&경제정보/주식 용어 및 투자기본

2021년 달라진 공모주 청약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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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투자는 일반 주식투자에 비하여 예상되는 수익이 높지 않지만, 반대로 돈을 잃게 될 확률도 그만큼 낮기에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대형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공모주 투자는 더욱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공모주 배정 방식이 증거금에 따른 비례방식이라 소액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공모주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로 지난 10월에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약 1억을 증거금으로 넣어도 많은 사람들이 2주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네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공모주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달라진 제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균등배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에 따른 비례방식으로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많은 돈을 증거금으로 위탁한 사람이 많은 주식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변경
비례방식 비례방식 1/2 이하
균등방식 1/2 이상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 전체물량이 100주인 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이 중 50주는 청약자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주는 기존대로 청약금에 따른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2. 배정물량 확대

 현재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0%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하지만 우리사주 미달물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물량의 5%만 추가되어 최대 25%로 늘어나게 됩니다.  

3. 중복청약 불가능

 현재는 회사가 상장할 때 주간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증권사를 다르게 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곳의 주간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적용시점은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하이일드 우선배정물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현재기준으로는 2021년 1월 19일에 공모 청약을 시작하는 씨앤투스성진과 핑커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은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씨앤투스성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은 시스템구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상반기 중 도입 예정입니다. 

5. 소액투자자에게 과연 유리할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을 놓고 보자면 분명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변경인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도 있겠네요. 예로, 적은 금액으로도 청약하여 수량 배분이 가능해진만큼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등배분 시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주식수는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만큼 이를 피해가는 방법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관련하여, 2021년 1월 중 관련된 추가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니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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